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년경 원고의 누나인 C을 통하여 C의 친구인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06. 4. 20. 그 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06.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차용증(갑 2호증)에 변제기일로 기재된 “2006. 10. 30.”은 변조되었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은 차용일인 2006. 4.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4.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피고는 차용증(갑 2호증) 및 약속어음(갑 3호증)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문서는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문서의 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문서들이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차용증과 더불어 약속어음 기재에도 지불기일이 2006. 10. 30.로 기재되어 있고, 약속어음에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의 필체와 차용증 및 약속어음에 기재된 변제기일에 해당하는 “2006. 10. 30.” 기재의 필체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6. 10. 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한 2016. 10. 3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