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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가단91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1. 25. 피고에게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48만 원(월 2%)으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채권의 변제기일인 2005. 10. 29.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위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05. 10. 29.”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에 경과한 2016. 3. 28.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실제로 정한 변제기일은 “2006. 3. 29.”인데, 피고로부터 조금이라도 일찍 변제받을 욕심으로 피고와 상의없이 임의로 차용증의 위 변제기일을 “2005. 10. 29.”로 고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실제 변제기일인 2006. 3. 29.부터 진행해야 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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