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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6935
약속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2000. 7. 7. 액면금 1억 2,000만원, 지급기일 2003. 6. 30.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63041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7. 25.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6. 6.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판결금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확정일인 2006. 8. 9.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위 소멸시효완성일인 2016. 8. 9.부터 아직 11개월 남짓 남은 변론종결일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위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보호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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