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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36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있어서 부산 부산진구 G 대 526㎡ 중 H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 원고는 1994. 1.경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중 1,000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3개월 후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4,500만 원은 I이 발행한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9매(그 중 3매는 지급기일이 1994. 10. 15.이고, 나머지 6매는 지급기일이 1994. 11. 16.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피고 B 등으로부터 할인받는 방식으로 차용하였다.

원고는 1994. 1. 26. 피고 B 등에게 위 채무의 담보조로 원고의 형부 H 명의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등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3348호, 이하 '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이 사건 지분은 원고가 H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인데, H가 이 사건 지분을 타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의 채무액이 5,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높게 설정해둔 것이다

). 채무 변제 원고는 피고 B 등에 대한 위 채무를 1998.경부터 1999. 말경까지 분할하여 모두 상환하였다. 소멸시효의 완성 설령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는 늦어도 피고 B 등이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수표를 최종적으로 부도처리한 1998. 5. 6.경에는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 피고 B 등의 주장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채무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1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1억 원을 차용하였고(그 중 1,500만 원은 피고 C이 보내준 돈이다

, 그 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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