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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1 2018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아파트에서 같은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5:30 경 하남시 C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해 자가 퇴직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 경비실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 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 폭행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B 진료 기록지 첨부)

1. 수사보고( 목격자의 전화상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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