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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0 2013가단19193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2. 피고와 공사대금 300,000,000원에 순천시 C 지상에 2013. 6. 25.까지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3. 7. 9.경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① 건축물의 천정 및 바닥 마감공사 부분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고, ② 1, 2층 화장실을 당초 설계에서 2개소임에도 1개만 시공하였으며, ③ 2, 3층 전, 후면 난간이 설계에는 THK 10 강화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는데 030 PIPE 난간으로 시공하였고, ④ 2, 3층 보일러실 샤시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았으며, ⑤ 전기 등기구 및 소방시설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며,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설계상 공사대금 49,008,000원에서 실제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20,846,000원을 공제한 28,1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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