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8. 16. C으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건강보험료를 감액받기 위하여 위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어머니 D 명의로 재작성해줄 것을 C과 피고에게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와 D가 임대차보증금을 이중으로 반환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10.경 액면금 2,0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잘못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조정한 후 약속대로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에게 반환하면서 보관 중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구하고, 만약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행사하거나 유통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액면금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약속어음이 아니라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증거로 필요했던 현금보관증 유사의 영수증을 받아둔 것은 있지만,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한 후 원고가 작성해준 영수증과 함께 폐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교부해주었다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속어음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피고가 이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