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2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A’라고 한다) 는 주방기구 제조 및 판매업, 업 소용 주방기구 유통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6. 6. 경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B’라고 한다) 는 커피 머신 및 오이엠 제품 생산업, 주방기구, 업 소용 주방기구 유통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6. 8. 경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커피 머신, 원두, 업소용 블 렘 더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업소용 블 렌 더 고속으로 칼날을 회전시켜 식품이나 식재료 등의 내용물을 곱게 가는 기구이다.
그 제품 이름으로 이전에는 ‘ 믹서기’ 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 블 렌 더’ 가 많이 사용된다.
사업 등 1) 원고 A는 2003년 경부터 주로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블 런 더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 (OEM )으로 제조 및 판매해 오고 있다.
원고
A가 주로 유통하는 블렌더는 ‘E’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2003년에 ‘F’, 2015년에 ‘G’, 2017년에 ‘H’ 라는 제품이 각 출시되었다( 이하 위 제품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E 제품’ 이라고 줄여 쓴다). 2) 원고 A는 2003년 경부터 E 제품을 독점으로 유통해 왔고, 2018년 경부터 는 원고 B와 함께 ‘E’ 제품을 유통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원고들이 ‘E’ 제품들을 독점으로 유통하고 있다.
3) 한편 피고는 제품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I’, ‘J’, ‘K’, ‘L’ 등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하 ‘ 피고 쇼핑몰’ 이라 한다), 피고 쇼핑몰에서 E 제품도 광고 및 판매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