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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9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7. 8. 18:30경 평택시 B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한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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