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7.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라활어운반차를 C시장 정문에서 C시장 안에 있는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 한 후 그곳에 주차를 하고, 계속해서 위 활어운반차를 위 C시장 내 주차장 입구에서 위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영상 분석 사진 및 내용 1부 및 E횟집사장 진술청취 내용,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관련 영상 분석 등, 추가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적용 등에 대한, 피고인 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피고인 주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울산지법 2017고단2426호 판결문, 울산지법 2009고약전2925 약식명령문, 울산지법 2012고약13281 약식명령문, 울산지법 2017고단780 판결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