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28 2016고정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룸 201호, 피해자 C는 같은 원룸 205호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5. 13:00 경 안동시 D 피해자 C가 거주하는 'B 원룸' 205호에 찾아가 전날 발생한 E의 주거 침입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몸을 잡아당기며 밀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