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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85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B의 요청에 의하여 2006. 5. 3. 3,000만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로, 2006. 11. 9.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2006. 6. 5.부터 2007. 2. 5.까지 9회에 걸쳐 3,000만원에 대한 이자금 492만원을 송금하고, 2006. 12. 11.부터 2007. 1. 9.까지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에 대한 이자 90만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 2, 3에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을3, 5 내지 10, 12, D, E의 증언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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