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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9: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세)가 물품 하역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수레에 쌓아놓은 쌍화탕 박스를 손으로 밀치자, 피고인의 자동차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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