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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815
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7. 13:00경 충북 진천군 D 야산 벌목현장에서 피해자 E(46세, 남)이 벌목해 쌓아놓은 370만원 상당의 참나무 등 표고 목 250여본 중 피해금액 미상의 나무 일부를 총 6회에 걸쳐 손수레에 실어 집으로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1. 09:30경 ~ 15: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D 야산 벌목현장에서 피해자 E(46세, 남)이 벌목해 쌓아놓은 370만원 상당의 참나무 등 표고 목 250여본 중 피해금액 미상의 나무 일부를 총 3회에 걸쳐 경운기 적재함에 실어 집으로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금 300,000원을 공탁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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