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6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3:55경 서울 강북구 B 원룸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 주차장에 쌓아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리, 후크, 핀 등 건축자재가 들어 있는 흰색 자루 1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