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3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C사우나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1세)과는 사우나 출입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자이다.
1. 폭행 2012. 6. 9. 20:1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 소재 C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옷을 입히면서 '술 취했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장식용 플라스틱 2장과 판매 목적으로 진열된 헤어 오일 1통, 쌍화탕 1박스, 베지밀 4병, 찐계란 10개 등을 깨트려 시가 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