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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4고단72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J)에 1,916,143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83,259원을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24 피고인은 경기남부수협 D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경 피고인의 선배의 미망인인 K가 그 시동생인 L 명의로 경기남부수협에 예금해둔 1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자, K에게 예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말하여 그 승낙을 얻은 후, 위 예금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원만 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9.경 E에 있는 경기남부수협 D지점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K 등이 채무자란에 ‘L’, 인적정보 중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현거주지 주소란에 ‘평택시 N아파트 ***-***’, 자택전화란에 ‘O’, 핸드폰번호란에 ‘P’,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K 등이 작성한 위 대출신청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서상의 대출정보 중 대출신청금액란을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억’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시 그곳에서 경기남부수협 D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출 연장 등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0장 및 대출거래약정서 9장을 각 위조한 후, 경기남부수협 D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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