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184,053원, 원고 B에게 5,423,322원, 원고 C에게 5,426,639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5. 15. 03:30경 원고들과 카페 앞길에서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원고 B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 뜨린 후 발로 몸을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원고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차며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무지 골절 등 상해를, 원고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며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위 가.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6. 8. 23.자 2016고약16873호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9. 3. 확정되었다.
다. 위 각 상해로 인하여 각 G병원에서, 원고 A, B는 2017. 5. 17.부터 2016. 5. 23.까지, 원고 C은 2017. 5. 16.부터 2016. 5. 23.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D은 2016. 5. 19. 치료를 받았다. 라.
위 각 상해로 인하여 원고 A은 2,129,700원, 원고 B는 3,798,860원, 원고 C은 2,278,595원, 원고 D은 415,700원 상당의 치료비를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790,066원 = 치료비 2,129,700원 도시보통인부노임단가 94,338원 × 입원기간 7일 위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