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23:36 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은 세 번째의 음주 운전이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 운전을 범한 시기가 상대적으로 밀접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지금까지 다른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