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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노5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행정 대집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행정 대집행의 목적이 된 물건들은 천막이 아닌 단순한 집회 물품 들이어서 도로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피고인 등은 2013. 6. 10. 집회신고를 하면서 행정 대집행의 목적이 된 물건들도 함께 신고 하였으므로 집회 진행을 위하여 도로에 위 물건들을 둔 행위는 구 도로 법 제 45조 내지 구 국유 재산법 제 74조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행정 대집행은 신고를 마친 적법한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집회 해산행위였는바, 집회 해산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집회 해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행정 대집행의 목적 물이 도로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도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4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97조 제 3호에서는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하고 제 38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8조 제 1 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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