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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공통 서울 중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화단조성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화단조성행위는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 물 등의 제거를 넘어 새로운 형상을 창출한 것이므로, 도로 법 제 74조의 행정 대집행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다.

이 사건 화단조성행위는 적법 히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진 것이고, 문화재 보호법의 소 정 절차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무원 N에게 흙을 뿌렸을 당시, 공무원 N는 행정 대집행 공무를 종료하고 채 증 등 다른 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공무원 N의 화단조성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화단조성을 못하게 하려는 의사로 작업 자로부터 삽을 빼앗아 마사토를 도로에 뿌린 것이므로, 공무원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폭행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A은 화단을 손상시켰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화단 손상행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들 공통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서울 중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화단조성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화단조성행위는 도로 관리 청의 도로 관리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집회장소 중 문화재인 덕수궁과 인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문화재와 집회장소 사이에 완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집회 진행과정에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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