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9:00경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일곡교차로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교도소 방면에서 용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우회전을 할 때에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탄 피해자 E(18세),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에 있는 일곡교차로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