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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2.10.31 2012노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복 띠를 묶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일시와 횟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세부적인 상황이나 정황,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제4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진술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도복 띠를 매어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추행피해를 입은 아동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 8,000,000원을 주고 합의한 점, 고령의 노모와 처부모 및 5세의 딸, 특히 쌍둥이 태아를 유산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2. 3. 27. 22:00경 어머니에게 검도학원을 다니기 싫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자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검도학원 관장이 자꾸 이상한 데를 만져서 말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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