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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2.11.28 2012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 없어 혼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가지고 간 술을 마시다가 밀착해 오는 피해자를 밀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까지 있어 검사가 강간으로 피해자를 기소하였다가 공소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진술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텔레비전으로 만화를 보았고, 피해자의 부친이 왔을 때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행피해를 입은 아동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과거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점, 피고인은 노모와 처, 4자녀를 부양해 온 점,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집에 찾아가 보호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장시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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