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3. 21:2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 강동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기 위하여 용변 칸의 한 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의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F(여, 6세)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으로 복원된 사진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각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