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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69. 12. 3. 선고 69구13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

군외 어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태)

피고

전라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변론종결

1969. 11. 5.

주문

피고가 1964. 8. 17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로 별지도면 표시 완도군 군외면 장고도 북측 가,나,다,라,마,바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및 가, 점과 바 점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1,57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북평 어업협동조합에게한 어업면허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 조합은 본건 어장에 입어를 한 사실도 없고 해태 양식 어업면허를 받은바도 없으니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것이므로, 본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되어야 한다는 뜻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64. 8. 17 주문 기재 표시의 수면 1,57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전남 해남군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로 해태양식 어업면허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시군의 구역에 의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로 되어 있는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원고조합 정관) 및 공문서인 소장에 첨부된 원고조합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그 업무 구역을 완도군 군외면 일원으로 하여 등기를 하고 있으며 감정인 강기호 작성의 감정결과 및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전남 해남군 북평면의 북평어업협동조합 에게한 본건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면허 어장구역1,574,000평방미터(감정서에는 1,574,800평방미터로 되어있음)중에는 원고 조합의 업무 구역인 완도군 군외면 행정구역이 1,560,350평방미터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므로 원고 조합은 자기의 업무구역내에까지 포함하여 행한 피고의 본건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처분에 대하여 하자가 그 행위의 요소에 있고 또한 그것이 중대한 것을 이유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것인즉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본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인 강기호 작성의 감정서 기재내용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면허 처분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는 해남군 북평면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뿐이고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외에는 시군의 구역에 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수산청장의 인가가 없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구역을 벗어난 구역내에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양식어업면허처분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 행위의 내용이 법률상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 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할것이니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북평 어업 협동조합이 본건 어장에서 1930년경부터 해태양식어업을 하여온 관행에 따라서 피고는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본건 면허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행정 행위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원고 어업 협동조합과 북평어업 협동조합과는 1968. 10. 4과 동년 10. 8 양차에 걸쳐서 상호 협의 끝에 측량하여 본건 어업구역을 북평어업 협동조합에 대한 면허구역으로 확정한 것이니 본건 면허 처분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나 공성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호증의2, 3(합의서, 협의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드라도 원고 어업협동조합과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 사이에는 본건 면허처분을 둘러싸고 어장 구역의 분규가 있어서 피고는 그 양자 사이의 그 조정을 시도한 사실외에는 구역의 확정을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무효인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또한 추인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양식 면허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 드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12. 3.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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