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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30 2018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2008. 2.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08 경 부천시 상동 인근의 도로에서 단속장소인 부천시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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