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8:15 경 여주시 상동 136-6에 있는 영월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심로 197-8에 있는 일성 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단속되어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