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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28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 무고 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자백하여 피 무고 자가 다행히 처벌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가 지 인인 피 무고 자로부터 여러 차례 공갈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 무고자에게 용서 받거나 그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수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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