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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0:0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연일시장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만41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정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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