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각 500m 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 인의 2015. 8. 25. 자 범행은 피고인의 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 20. 음주 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인 2015. 8. 25.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2013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작량 감경을 통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