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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43% 로 높은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당시 진행 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그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데 다가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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