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7% 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원심이 작량 감경을 통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