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6% 로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km 이상에 이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 차량이 폐차된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처단형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