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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가단847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0. 7. 6. D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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