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6가합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9. 30. 3억 원을, 2010. 10. 15. 2억 원을 각 연 이율 20.4%, 변제기 2011년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