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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3027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79,349,747원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2. 6. 5.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과 E 개인택시(이하 ‘피고 1택시’라 한다

)에 관하여, F과 G 개인택시(이하 ‘피고 2택시’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1. 10. 18. 21:47경 피고 1택시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주에서 대구 방면으로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부근을 지나다가 앞서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화단 연석을 충돌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면서 피고 1택시의 왼쪽 옆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탓에 원고 차량은 회전하면서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3) F은 그 직후 피고 2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다가 사고로 정차한 원고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채 21:48경 피고 2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에서 내려 차 뒤편에 서 있던 H를 충격하였다. 4)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해 H는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5) 망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망인 사망에 따른 보험금 181,149,410원( = 일실수입 133,149,410원 + 장례비 3,000,000원 + 사망위자료 4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을 2012. 6. 5. 원고들에게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5068739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1, 2차 사고에 대해 망인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3. 2. 8.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3. 27. 대법원 2013다215904호로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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