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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11. 선고 2013가단30270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3가단302707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 C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1.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79,349,747원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2. 6.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37,410,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5.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 C에게 각

1) 50,899,831원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2. 6.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17,010,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5.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0,699,655원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2. 6.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81,34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C에게 각 100,050,137원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2. 6.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49,150,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과 E 개인택시(이하 '피고 1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F과 G 개인택시(이하 '피고 2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1. 10. 18. 21:47경 피고 1택시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주에서 대구 방면으로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부근을 지나다가 앞서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화단연석을 충돌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면서 피고 1택시의 왼쪽 옆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탓에 원고 차량은 회전하면서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3) F은 그 직후 피고 2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다가 사고로 정차한 원고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채 21:48경 피고 2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에서 내려 차 뒤편에 서 있던 H를 충격하였다.

4)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해 H는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5) 망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망인 사망에 따른 보험금 181,149,410원( = 일실수입 133,149,410원 + 장례비 3,000,000원 + 사망위자료 4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2012. 6. 5. 원고들에게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5068739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1, 2차 사고에 대해 망인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3. 2. 8.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3. 27. 대법원 2013다215904호로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1, 2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망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기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지만, 휴직기간은 자녀들인 원고 B, C의 양육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원고 B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기간(1996. 6. 2.부터 2000. 5. 14.까지)이거나 원고 C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기간 (2003. 5. 2.부터 2006. 8. 15.까지)에 해당한다], 2006. 8. 16. 이후로는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단절된 1개월 전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일까지 꾸준히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망인의 기초소득으로 2011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5~10년 미만의 영업직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통계소득을 바로 망인의 소득으로 적용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망인과 같은 직업의 경우 수입액 전부가 순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유치 및 보험가입고객의 관리비용과 같은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 공제해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총 수입액에서 소득세 관련 법령에 정한 단순경비율(피고 주장에 의하면, 수입금액 4,000만 원 이하는 22.4%, 그 초과 부분은 31.4%이다)을 곱하여 얻은 값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순수입을 산정할 경우 2011년 사고 직전까지의 총수입 42,176,479원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망인의 월평균 순수입은 1,071,490원[=(40,000,000원×22.4%+2,176,479원×31.4%)/9개월, 계산의 편의상 망인이 일한 기간을 9개월로 산정함]이 된다. 그런데 이는 도시근로자의 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 전 기간의 일실수입을 도시근로자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물적 손해 : 피해차량 견인비용 등 644,450원(원고 A 지출, 원고들의 624,450원은 오기로 판단된다)

다. 장례비 : 500만 원(원고 A)

○원고 A이 ①장례절차 관련 비용 2,800,000원, ②조문객을 위한 식음료 비용 2,570,000원, ③원고 A의 고향인 영천시에 있는 선산에 매장하기 위한 매장비용 6,403,000원, 합계 11,773,000원(=2,800,000원+2,570,000원+6,403,000원)을 장례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이 보험설계사로서 활동을 해 온 점과 사망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위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중 지관비용 700,000원은 통상 지출해야 하는 장례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073,000원(=11,773,000원-700,000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되, 이 사건 보험금에는 장례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에서 원고 A이 구하는 500만 원을 장례비로 인정한다.

라. 공제

이 사건 보험금 중 일실수입 133,149,410원을 공제함(장례비 300만 원은 앞서 공제하였고, 사망위자료 4,500만 원은 아래 마.항에서 공제함)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원고들이 F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보험금 중 사망위자료로 4,500만 원을 공제함).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50,788,459원(=재산상 손해 30,788,459원+위자료 20,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사. 독립된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을 받아 일부 손해배상채권액이 소멸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사고일부터 보험금을 받은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들의 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나누면, 원고 A은 79,349,747원[=(일실수입 133,149,410원+위자료 45,000,000원)×상속분 3/7 + 장례비 3,000,000원), 원고 B, C는 각 50,899,831원[=(일실수입 133,149,410원+위자료 45,000,000원)×상속분 2/7)이고,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1. 10. 18.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받은 2012. 6. 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사.항 확정된 지연손해금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기재된 37,410,932원 및 37,410,932원에 대하여, 원고 B, C에게 각 위 사.항 확정된 지연손해금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기재된 17,010,988원 및 17,010,988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8.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0, 12, 18 내지 21호증, 서대구세무서의 각 과세자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정성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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