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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1281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의 D 멤버스 클럽 운영관계 등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포천시에 있는 ‘D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D 멤버스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회원권을 판매하였는데, D 멤버스 클럽의 회원에게는 포천 D 골프장을 일정한 조건 아래 회원 대우를 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3) G은 피고와 별도로 포천 D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H 사이의 D 멤버스 클럽 회원권 양도계약 체결 원고 A은 2011. 9. 28., 원고 B은 2011년 10월 초경 H와 사이에, H 명의의 각 보증금 1억 2,600만 원짜리 D 멤버스 클럽 회원권(회원번호 I, J, 이하 ‘이 사건 각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H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의 D 골프장 이용 원고들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이 사건 각 회원권을 가지고 D 멤버스 클럽 회원자격을 가진 것과 같이 포천 D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에서 7, 16,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H는 피고에게 보증금 1억 2,6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회원권은 가입일인 2011년 10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1억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는 D 멤버스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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