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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1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쿠킹호일 등 일용잡화를 취급하는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대전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쿠킹호일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2015. 6. 23.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구매ㆍ납품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알루미늄 쿠킹호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구매 & 납품 계약서 갑(OEM 구매자) : 원고(D) 을(제조 공급자) : 피고(F)

1. 대상품목 (1) 갑이 을에게 생산 의뢰하는 품목은 갑의 자체 판매 제품과 (PB) 홈플러스 상표 부착 제품을 통칭한다

(Aluminum foil roll, Baking paper roll). 2. 계약 기간 및 납품 기일 (1)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 하에 하며,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에 사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제품의 품질 보증 (1) 알루미늄 원단은 미국식품 의약청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정하며, 그 외 부자재는 식품포장에 유해하지 않는 통상적 제품만을 사용한다.

4. 제품의 납품과 대금 결재 (1) 원자재(박스, 케이스, 수지 필름, 동판)의 비용은 갑이 을에게 사전 지급하고, 이 비용은 을이 갑에게 납품시 공제한다.

(2) 배송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되, 특정 지역을 벗어난 거리(예 - 제주도나 배와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곳)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3) 대금 결재는 을이 갑이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입고하는 날 당일 현금 결재한다.

5. 제품 가격의 결정 (1) OEM 제품 가격은 국제 원자재 변동에 준하여 적용하되, 변동 폭 이상의 가감은 할 수 없다.

(2) 납품 가격의 변동 상황이 발생시 변동 전 30일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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