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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2 2018가단100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12. 19.경부터 E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7호선 F역지하층 내에서 ‘G’라는 제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1.경 D와 사이에, 원고는 D에게 밀가루 등을 공급하되 D는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미수금 46,857,069원을 2017.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G를 D 대신 운영하였는데, 2017. 7. 1.부터 2018. 1. 11.까지 피고에게 자신이 납품받은 물품대금 외에 매달 200만 원씩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G를 운영하면서 D의 물품대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32,824,63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D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대신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매월 200만 원씩 대위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D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원고는 D에 대한 물품거래약정서 외에 피고와 직접 체결한 물품공급내역서 내지 채무인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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