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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329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 발언은 동 대표인 피해자의 비위행위를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일 뿐 사적인 이해관계 없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먼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보는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사건 상 세 조회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9. 16. 수원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명예 훼손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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