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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253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금산 지역 주민과 P단체 Q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 회사나 금산군청에 그 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피해자 회사의 E 유치업무가 객관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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