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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3 2013노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였을 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측 용역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내용을 H이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가 고용한 경비원이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경비원이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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