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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39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신발 1 켤레) 이 2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폐경기의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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