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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34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담배 2보루) 이 1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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