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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5: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D 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민원하고 이에 대해 포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고소절차 등을 안내 받았음에도 1 시간 30분 동안 위 파출소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던 중, 파출소에 도착한 위 D를 보자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 협박 등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 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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