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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노38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4, 6, 8, 11, 12 기재 각 개인정보파일을 G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공한 전화번호만으로는 그 전화번호의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공한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자동생성기 등을 통하여 생성된 휴대전화번호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D, E, F의 각 증언,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의 이름,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상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 E(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부분), F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G에게 제공한 개인정보파일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모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휴대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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