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서울 성북구 D 빌라 403호의 소유자 이자 거주자로서, 2014. 12.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합의 내지 공탁을 위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위 빌라 403호를 임대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빌라 403호를 임차 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병원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 403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만 원은 2014. 12. 17., 잔 금 2,400만 원은 2015. 1. 27. 지급하되 일단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 2014. 11. 19. 위 빌라를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11. 17.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16. 피해자 구속되는 바람에 위 빌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2015. 12. 18. 위 빌라 403호의 번호 키를 임의로 교체한 다음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살피건대, 건조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중개로 D 빌라 4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