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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 빌라 403호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2009. 4. 20. 위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D) 을 통보 받자, 위 403호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로 임차한 E 및 그의 지인 F과 함께 “ 피고인이 2008. 3. 30. 위 C 빌라 403호를 F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0만원에 임대한다” 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편 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기하여, 피고인, E, F은 2009. 4.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800만원을 받고 F에게 위 C 빌라 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 피고인 A가 2008. 3. 30. 위 C 빌라 403호를 F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0만원에 임대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 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과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법 보좌관 I를 기망하여, 2009. 12. 29. 피고인에게 1 순위로 1,400만원, 4 순위로 422,55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 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0. 1. 4. 경 위 배당 표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 배당 이의의 소가 종결되었으니 배당금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고, 2010. 3. 19. 배당신청을 하여, 14,422,55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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